스튜어드십 코드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1년 11월 22일



Ⅰ.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기관투자자인 당사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투자대상회사에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유도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Ⅱ. 세부 원칙별 이행 계획

[원칙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및 임직원은 관련한 법규, 펀드 규약 및 정관,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출자자의 이익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현된 수익의 배분과 펀드의 결성•운영 및 청산 시에 모든 출자자를 차별 취급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자자와 당사 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 간, 당사가 운용하는 특정 펀드와 다른 펀드 간, 당사 임직원과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 간 등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펀드 출자자 보호 등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자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칙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두어 상시적으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조사하고 사후 조치 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이해상충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이 상시적으로 해당 임직원을 통해 관련 상황과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출자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위해 투자계약 체결 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기•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시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통해 투자대상회사 관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계감사/실사 및 자금운용 상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가치제고를 위해 정기(또는 상시)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의 담당투자역이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회사의 성장비전, 경영 전략 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대상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적인 교류 및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 검토 단계에서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하여 도덕성과 투명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으며, 투자/관리/회수의 모든 단계에서 준법감시인과 리스크매니저가 주도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분기별 또는 수시로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는 각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은 투자대상회사 담당투자역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합의와 대표펀드매니저 및 대표의 승인을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는 당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통해 보관 및 관리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펀드 및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투자보고회를 통해 펀드 운용현황을 보고하며,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자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록을 보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의 투자인력은 주요 투자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과 투자 업력이 길고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 분야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인력 이외에도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매니저를 두어 펀드운용 및 투자의 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교육 이수 및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